

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제4항.제5항에 따라 사회적장애인식 교육을 지정. 운영하고 있기에
2026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개요 및 법적근거, 추진방향, 교육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고 법정의무교육에 참여 하시기를 바랍니다.
교육 문의 063) 272-9780 전문강사 010-3672-9780 (전문강사와 장애인앙상블 연주단 공연)
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
홈 사업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<장애감수성>을 키우고 <장애공감문화>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 장애유무를 떠나 ‘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’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.
법적근거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2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6조(인식개선교육의 실시), 제16조의2~4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(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), 제2조의3~
추진방향
- 체계적‧종합적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 운영
-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발굴, 보급을 통한 교육의 활성화 추진
- 표준화 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 확보
- 장애인식개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 기여
교육 운영 체계 : 사업 주체별 역할
교육 운영 체계 소개구분주체역할중앙행정기관사업전담기관
보건복지부 (장애인권익지원과) | - 제도 및 운영방향 수립 -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|
한국장애인개발원 (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) | -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-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-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 - 정책 지원 및 문의 대응 |
교육 세부내용
교육 세부내용 소개구분세부내용교육대상교육내용교육방법결과보고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-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|
| 1.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| 2.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|
| 3.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| 4.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|
| 5.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| 6. 그 밖에 장애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|
집합 교육, 원격교육, 체험교육 등으로 운영 ※ 단,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(필수) |
|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(www.able-edu.or.kr) 내 가입 후 실적등록 |
자주 묻는 질문(FAQ)
※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
- 출처 한국장애인 개발원 -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
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의 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의 3제4항.제5항에 따라 사회적장애인식 교육을 지정. 운영하고 있기에
2026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개요 및 법적근거, 추진방향, 교육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고 법정의무교육에 참여 하시기를 바랍니다.
교육 문의 063) 272-9780 전문강사 010-3672-9780 (전문강사와 장애인앙상블 연주단 공연)
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
홈 사업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<장애감수성>을 키우고 <장애공감문화>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 장애유무를 떠나 ‘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’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.
법적근거
추진방향
교육 운영 체계 : 사업 주체별 역할
교육 운영 체계 소개구분주체역할중앙행정기관사업전담기관
(장애인권익지원과)
- 홍보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
(정책지원부 장애인식개선팀)
-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
- 전문 강사 양성 및 관리
- 정책 지원 및 문의 대응
교육 세부내용
교육 세부내용 소개구분세부내용교육대상교육내용교육방법결과보고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- 「유아교육법」·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
※ 단,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(필수)
자주 묻는 질문(FAQ)
- 출처 한국장애인 개발원 -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